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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1억6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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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1억6300만원 지급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
    신북읍 육군항공대 인근 주민 대상 지원
    소음영향도 따라 월 3~5만원 차등 지급

    • 입력 2024.08.22 00:00
    • 수정 2024.08.23 10:29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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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원 규모는 총 1억6300만원으로 신북읍 육군항공대 인근 소음 대책지역 주민 588명에게 지급된다.  

    이번 지급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인근 주민에게 군용비행장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규모는 5월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보상금은 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에 따라 월 3만원에서 6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지난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산정 금액은 결정 통지서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춘천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된다. 대상자이지만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번 지급에서 제외되지만, 내년 초 다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590명이 보상을 신청해 총 1억63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최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승미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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