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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침투한 '성범죄' 종류와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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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에 침투한 '성범죄' 종류와 차이는?

    동네변호사
    성범죄의 유형과 법적 처벌

    • 입력 2024.09.18 00:02
    • 수정 2024.09.20 00:19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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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변호사 강대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의 유형과 법적 처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등 성(性)을 매개로 하는 모든 가해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최근에는 약한 폭행이나 협박도 강간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죄'는 강간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범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은 신체의 민감한 부위뿐만 아니라 손, 발, 팔뚝, 팔꿈치 등을 만지는 행위도 포함되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과 우산을 함께 쓰면서 여직원의 손을 잡는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것이 곧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Q. 성희롱 처벌은?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징계나 분리 조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으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성범죄는 더 강력하게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도 가중처벌됩니다.

     

    Q.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음성, 사진, 동영상,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되며 동의를 받고 촬영한 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중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과 합성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반포 행위도 범죄로 규정됐습니다.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에 대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을 하는 허위 영상물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법
    성범죄 피해를 받았을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DNA 채취 등의 증거 채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 상황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주변에 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내 변호사나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 상담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증거 채취를 위한 의료 지원 △수사 및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인
    '성적 자기결정권'
    절대 침해해선 안 됩니다. 

    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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