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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권한 얻은 강원도⋯실무자는 달랑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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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권한 얻은 강원도⋯실무자는 달랑 2명

    강원연구원 영향평가센터 인력난
    특례 존속 위해 전문가 충원 시급
    올해 강원도 관련 예산 미배정
    “최소 9명 돼야 정상적으로 운영”

    • 입력 2024.09.23 00:09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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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법 시행으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가져왔지만, 이를 검토하는 전문기관이 인력·재정난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후 권한을 존속할지 여부가 다시 결정되는 만큼 전문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원자치도는 지난 6월 8일부터 강원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각종 특례를 부여받았다. 강원특별법은 실질적인 특별자치도의 밑바탕으로, 환경·산림·국방·농지 등 4대 규제 해소를 골자로 한다.

    특별법 시행의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환경부가 쥐고 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넘겨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결과에 따라 사업을 못할 수도, 허가를 받는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표적으로 오색케이블카는 1982년 첫 검토 이후 41년 만에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강원도가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가져오면서 족쇄가 풀렸다. 앞으로도 도내 환경영향평가는 강원도가 직접 받는다. 이후 강원연구원이 영향평가를 검토하고 강원도에 협의 의견을 통보한다. 최종 결정은 도에서 하는데 전문 검토기관인 강원연구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도 관계자는 “강원연구원 검토의견서가 협의 과정에서 많이 반영된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일 기준 강원도에 접수돼 강원연구원에서 협의 의견을 보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30여건이다. 아직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접수는 없지만,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호 사업은 춘천시가 올린 남면 도로 6.657㎞를 확장·포장하는 건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법에 담긴 환경분야 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법에 담긴 환경분야 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문제는 강원연구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강원연구원은 해당 업무를 맡게 되면서 환경영향평가센터까지 만들었지만, 현재 전담 직원은 센터장 1명과 연구원 1명까지 달랑 2명에 불과하다. 올해 강원도로부터 관련 예산을 받지 못해 인력을 충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주관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의 경우 담당 직원만 54명에 달한다.

    사정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예를 들어 도로를 새로 깔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접수되면 해당 지역의 동물상·식물상·수질·소음·진동 등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강원연구원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센터 소속이 아닌 환경·경관 전공 박사급에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전문가를 찾지 못해 제대로 된 의견을 보내지 못한 사례도 있다. 권한만 이양 받았을 뿐 실행할 준비조차 미리 하지 않은 것이다.

    강원연구원은 동물상·식물상·수질·소음·진동 등 기본적인 평가항목 분야에 최소 9명의 전문인력이 있어야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구원은 직원 충원을 위해 도에 내년도 예산 5억원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영한 환경영향평가센터장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이 확정됐을 때부터 직원을 확충하고 준비했어야 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3년 후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강원도가 계속 가져갈지 정해지는데, 그 전에 성과를 내고 우리만의 기준 체계를 만드는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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