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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 도입'...중개사-중개보조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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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 도입'...중개사-중개보조원 구분

    춘천시, 시내 활동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419명 전원 명찰 배부

    • 입력 2020.03.13 10:56
    • 수정 2021.10.27 16:20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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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지난 12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지회를 통해 배부한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시안.
    춘천시가 지난 12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지회를 통해 배부한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시안.

    춘천시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명확하게 구분시키기 위해 400여명의 중개사들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조치했다.

    춘천시는 지난 12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지회를 통해 시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명찰 배부 및 패용하도록 조치,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를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시가 추진한 대책이다. 무등록 중개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가 핵심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강제성'을 둔 제도는 아니다. 다만, 시가 지도점검을 통해 명찰 패용을 지속 확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배부된 명찰 수는 배부일 현재 기준 활동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419명의 분량이다. 시 전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421명으로 이중 휴업 중인 3명을 제외하면, 춘천시가 시내 활동 중인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명찰을 만들어 준 셈이다.

    유홍규 춘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명찰 패용제 시행으로 중개업자 스스로가 책임감을 느끼도록 시민이 중개업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중개업소를 이용할 때 반드시 명찰을 착용한 중개업자를 확인하고 거래 의뢰와 부동산거래 계약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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