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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억 사기' 전 교육장 남편 지위 이용한 아내...징역8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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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억 사기' 전 교육장 남편 지위 이용한 아내...징역8년형 선고

    • 입력 2020.10.08 10:49
    • 기자명 석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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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고위 교육공무원인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과 지인들을 상대로 98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아내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과 배상명령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여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지인과 친인척 등 11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9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기행각을 벌여 챙긴 돈을 생활비와 주식 등으로 탕진해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석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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