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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교차로 불법주차 목격했다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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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교차로 불법주차 목격했다면 신고하세요

    춘천을 알려드림
    주정차절대금지구역 6곳
    춘천시, 주정차 위반 단속 시행
    위반 차량 발견 시 신고 독려

    • 입력 2024.06.18 00:03
    • 수정 2024.06.27 08:17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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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MS TODAY DB)
    (그래픽=MS TODAY DB)

     

    춘천시가 보행권 확보를 위해 확대된 주정차절대금지구역을 고지하고 불법 주정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어떤 이유에서도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주정차절대금지구역 6구역을 고지했습니다. 6곳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입니다. 해당 구역은 잠깐이라도 주정차가 불가합니다.

    단속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일부 구간은 오후 9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은 단속 유예 시간이지만 혼잡구간의 경우 평일, 주말, 점심에 관계 없이 모두 단속이 시행됩니다. 해당 구역에 주정차를 하다 적발될 경우 4~1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를 할 수 없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불법 주차된 차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이종혁 기자
    춘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절대금지구역이다. (사진=MS TODAY DB)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휘슬′을 설치해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신고를 받은 경우 단속 알림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을 목격했다면 위반 유형을 선택한 후 사진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위반 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와 횡단보도 등도 함께 나와야 하며 차량 번호도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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