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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돈 인출해줘” 춘천 은행서 방화소동, 6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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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된 돈 인출해줘” 춘천 은행서 방화소동, 60대 남성 징역형

    방화 말리는 직원 손가락 물어 폭행한 혐의도

    • 입력 2021.03.09 00:01
    • 수정 2021.03.10 14:07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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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압류된 계좌에서 돈을 찾으려다가 거부당하자 은행에 인화성 액체를 들고 가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폭행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9시38분쯤 춘천의 한 은행을 찾아가 “대부회사에 압류된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해지할 테니 돈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은행직원이 "압류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다"고 답하자 A씨는 미리 준비한 인화성 액체 1리터가량이 들어있는 흰색 통을 꺼내 들었다.

    이후 은행직원들에게 “불을 지르겠다. 구속돼도 나중에 여기 와서 불 지르고 다 죽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며 소리치며 방화를 시도했지만 직원들의 제지로 불을 붙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말리는 은행직원 B(29)씨의 팔목과 손가락을 물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정수영 부장판사는 “A씨는 은행 영업시간에 인화성 물체를 갖고 가 방화를 시도하려다 제지당해 범행에 이르지 못했지만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의 위험성이 있었다”면서 “은행 직원을 폭행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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