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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무중’ 금투세⋯국힘, 사모펀드 의혹으로 민주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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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무중’ 금투세⋯국힘, 사모펀드 의혹으로 민주당 ‘압박’

    당정, 금투세 여론전으로 집중 공세
    국민의힘, 국감서 사모펀드 음모론 언급
    한동훈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하자”
    정부 “세계국채지수 편입 효과 확산시켜야”

    • 입력 2024.10.15 00:04
    • 기자명 김성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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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전광판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한 시민이 한국거래소 전광판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답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모펀드 의혹’까지 꺼내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민주당이 난처한 입장에 몰렸다.

    권성동(강릉)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사모펀드 연관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연루된 천화동인 사모펀드 등을 언급하며 “개미 투자자들은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사모펀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민주당에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에는 금투세 도입 시 사모펀드에 가입한 부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심에서다. 이 때문에 사모펀드의 배후에 일부 정치인들이 연관돼 금투세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이런 의혹에 대해 드러난 증거는 없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는 점과 대장동 사건 등 부동산 사모펀드가 금투세 시행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대고 있다.

    권 의원도 금투세 법안에 따라 사모펀드 환매 이익을 기존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모펀드 감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짚었다.

    권 의원은 “대장동 사건으로 유명한 천화동인 사모펀드를 보면 금투세 시행 전 배당금 3500억원에 대해 세율 49.5%로 배당소득세 1714억원을 내야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925억원만 내 762억원의 세금이 증발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이동하고 부동산 투자 비율이 높은 사모펀드 세력들이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현재 공모나 사모펀드는 분배금과 청산할 때 나오는 환매차익에 대해 모두 배당소득을 매긴다. 배당소득세는 15.4%의 세율로 원천 징수된다. 또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 10억원 초과시 최대 45%의 세율이 부과되는데 여기 지방세를 더하면 49.5%가 부과된다. 그러나 금투세를 시행하면 사모펀드의 경우, 환매 차익을 남겼을 때 세율이 최고 49.5%에서 20%대로 낮아진다. 이런 이유로 금투세가 오히려 ‘부자 감세’라는 우려가 나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고소득 자산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소 3억원(일부 5억원) 이상의 투자금액이 필요하다. 일반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 힘든 영역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 라임 사태 때 여러 민주당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사모펀드 문제에 얽히면서 민주당과 사모펀드의 연관성에 대해 의심을 사고 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내역을 공개하자는 발언을 두고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행 공직자 재산신고 규정에 따르면 주식투자는 보유 주식별로 공개가 되지만 사모펀드는 예금으로 신고된다. 예금 1억원에 사모펀드 10억원을 갖고 있으면 재산 신고시 이를 통합해 예금 등 11억원으로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누가, 얼마나 가입했는지 알 수 없다.

    권성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보완법을 발의했는데 사모펀드와 관련한 세율은 답하지 않았다.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공직자 재상등록 사항 중에서도 어느 펀드에 투자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사실을 거론하며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국가적 경사이자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호재로 작용될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주식시장까지 확산하려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지난 9일 하반기 정례 시장 분류 보고서에서 한국 국채를 WGBI에 편입한다고 밝혔다. 편입 시점은 2025년 11월부터다. 한국은 4번째 도전만에 편입에 성공했다.

    세계 3대 채권지수인 WGBI는 연기금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핵심 지수다. 이른바 ‘선진국 국채클럽’인 WGBI 편입으로 내년부터 최대 90조원가량의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전망이다. 90조원은 연간 국고채 순발행 규모에 육박한다.

    자금이 유입되면 금리 안정과 외환 수급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내게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고채 투자를 위한 원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환시장 수급이 개선돼 원·달러 환율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채권금리 하락 과 원화강세에 따라 코스피 지수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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