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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지구촌) '악랄한' 멕시코 카르텔…암살 범죄에 어린이까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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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지구촌) '악랄한' 멕시코 카르텔…암살 범죄에 어린이까지 동원

    • 입력 2024.08.21 08:55
    • 수정 2024.08.22 13:33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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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퇴원 뒤 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한 우루과이 보호 시설 '라스 마노스'
    정신병원 퇴원 뒤 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한 우루과이 보호 시설 '라스 마노스'

    ▶우루과이 "위험한 정신질환·마약중독자 의사결정으로 강제입원“

    남미 우루과이 정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에 대해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일각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안전을 명분으로 강행하고 나선 것이다.

    우루과이 사회개발부(MIDES)는 오는 25일 국가의 의무 치료 등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역 사회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한 강제 입원 제도의 첫발을 뗀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마리아 페르난다 아우에르스페르그 사회개발부 국장은 이날 현지 TV방송인 아리바헨테 인터뷰에서 "이 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동안 노력했다"며 "자신의 목숨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이들을 거리에서 병원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우루과이에서 시행되는 강제 입원 제도는 거리에서 노숙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와 향정신성 물질 섭취로 인해 판단 능력을 상실한 이들을 의료시설에 격리한 뒤 치료를 받도록 당국에서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는 자해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경향이 뚜렷한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입원 여부 판단은 의료기관의 의사가 내린다.

    심야에 고성방가하거나 벌거벗은 채 이웃을 위협하는 사람도 의사 판단에 따라 강제 입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현지 일간 엘옵세르바도르는 당국을 인용해 하나의 사례로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사망 위험이 현저하게 입증된 중증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의 경우에만 강제 입원을 허용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아우에르스페르그 국장은 "(강제 입원 대상자들을) 경찰서로 데려가는 대신 병원에 입원시켜 의료진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노숙자들이 갑자기 거리에서 전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사회적 평온함을 목표로 한 이상적인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법입원제도는 판사가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제때 치료받지 않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때마다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이 고개를 들었지만, 인권 침해라는 반발도 상당하다.

     

     

     

    멕시코 북부 미국 접경 지역 편의점 주변을 순찰하는 군 장병
    멕시코 북부 미국 접경 지역 편의점 주변을 순찰하는 군 장병

    ▶'악랄한' 멕시코 카르텔…암살 범죄에 어린이까지 동원

    멕시코 북부 미국 접경지대에서 아동을 동원한 마약 밀매·폭력 카르텔이 적발됐다.

    멕시코 소노라주(州) 검찰은 두 차례의 작전을 통해 갱단 조직원 23명을 체포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소노라 검찰에 따르면 붙잡힌 이들 중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 7명이 껴 있으며 가장 나이가 어린 구금자는 11세이다.

    수사당국은 또 돌격소총, 총탄, 군에서 쓰는 각종 전술 장비 등도 압수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이들은 청부살인과 암살 같은 범죄를 비롯해 마약 밀매 등에도 관여했다고 멕시코 검찰은 덧붙였다.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과 방송 에네마스(N+)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방탄복을 입은 채 서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도하기도 했다.

    멕시코 인권단체는 주요 카르텔이 상대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눈을 쉽게 피할 수 있는 미성년자를 각종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멕시코 주요 어린이 보호 비영리기구(NGO)인 아동권리네트워크(Redim)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2020년 기준 조직범죄자들에게 포섭된 미성년자 규모는 4만명 정도로 추산됐다.

    갱단에 이용당할 위험에 처한 이들의 숫자는 최대 25만명에 달한다고 멕시코 아동권리네트워크는 덧붙였다.

    빈곤·사회진출 기회 부족·가정폭력·범죄집단과의 근접성 등이 그 배경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미성년자 가족이 스스로 '갱단에 가입하는 게 사회적·경제적 소외를 벗어날 유일한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아동권리네트워크는 설명 자료에서 "카르텔만이 구성원을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유일한 집단은 아니지만, 사실상 가장 눈에 잘 띄는 경향이 있다"며 당국의 적극적 사전 개입과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알랭 들롱의 두쉬 자택.
    알랭 들롱의 두쉬 자택.

    ▶알랭 들롱, 사유지 내 반려견들 무덤 근처 묻힐 듯

    사망한 프랑스 유명 배우 알랭 들롱이 자신이 생전 살았고 임종을 맞은 프랑스 중부 두쉬의 사유지에 묻힐 것으로 보인다고 프랑스 앵포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들롱은 병이 악화하기 전 두쉬에 있는 소유지 내 예배당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들롱은 1971년 여배우 미레유 다르크와 함께 두쉬에 처음 정착했다. 그는 1980년대 스위스로 잠깐 이주하기도 했으나 1987년 네덜란드 모델 로잘리 반브리멘을 만나면서 다시 두쉬에 정착했다.

    사후 이곳에 묻히겠다고 마음먹은 들롱은 수년에 걸쳐 소유지 내 예배당 주변에 자신과 함께해 온 반려견 수십 마리를 묻기도 했다. '반려견들과 함께 묻히고 싶다'는 게 들롱의 또 다른 유언 중 하나였다.

    프랑스에서 사유지 매장은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된다.

    우선 매장지가 도시 지역 외부여야 하며, 최소한 주거지로부터 3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 시신 매장에 따른 수질 오염 위험이 없다는 전문 수생학자의 의견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들롱의 경우 생전 그의 요청에 지자체장은 '원칙적 동의' 의견을 냈다.

    들롱의 구체적인 장례 절차나 일정 등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은 가득히'(1960),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1966), '사무라이'(1967) 등 9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프랑스 대표 미남 배우로 손꼽혀 온 들롱은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투병 생활을 해왔다.

    이후 들롱을 돌봐준 일본인 동거인과 들롱 자녀들 간 불화설, 들롱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자녀들 간 고소전이 벌어져 씁쓸한 말년을 보내다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정리=윤수용 기자·연합뉴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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