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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2명 “성희롱 경험”, 여성·비정규직 성범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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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10명 중 2명 “성희롱 경험”, 여성·비정규직 성범죄 노출↑

    직장인 22.6% “직장 내 성희롱 경험했다”
    성추행·성폭행 경험 15.1%, 여성 더 취약
    “법 제도 정비만 한계…인식 변화 필요”

    • 입력 2024.09.10 00:00
    • 수정 2024.09.13 02:41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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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의 약 23%는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직장인의 약 23%는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직장인 10명 중 2명 이상은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2.6%가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26.1%)이 남성(19.1%)보다 7%포인트 높았다.

    성희롱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성희롱을 경험한 시점을 물은 결과, ‘1∼3년 이내’가 25.2%로 가장 많았고, ‘1년 이내’와 ‘3∼5년 이내’가 각각 20.8%와 16.4%로 집계됐다.

    성희롱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 40.7% △사용자 23.5% △비슷한 직급 동료 17.7% 순이었다. 여성 응답자는 하급자(5.4%)가 행위자였다고 답한 경우가 남성(1%)의 5배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15%는 '피해 이후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추행·성폭행 피해 경험을 한 직장인의 비율은 15.1%로 나타났다. 여성(19.7%)과 비정규직(20.8%)의 응답률이 남성(10.6%)과 정규직(11.3%)보다 높았다.

    마지막 성추행·성폭행 경험 시점은 ‘1년 이내’가 19.2%, ‘1∼3년 이내’가 24.5%로, 경험자의 43.7%가 3년 이내에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1.7%로 가장 높았고 ‘사용자’(22.5%), ‘비슷한 직급 동료’(19.2%) 순이었다. 성추행‧성폭행 경험 이후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 있다는 응답은 23.2%였다.

    직장 내 스토킹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10.6%의 응답자가 '있다'고 답했다. 스토킹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34.9%)가 가장 많았고, '비슷한 직급 동료'(20.2%)가 뒤이었다.

    직장갑질119 김세정 노무사는 “1년 사이 젠더 폭력 방지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거나 개선됐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다”며 “법 제도 개선만으로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고, 조직 문화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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