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바카라


재취업 고위직 경찰 5명 중 1명, 도로교통공단 行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재취업 고위직 경찰 5명 중 1명, 도로교통공단 行

    도로교통공단 역대 이사장은 모두 경찰 출신
    2015년 이후 선임 외부 임원 75% 퇴직 경찰
    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 추락, 전문성 지적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기준 엄격히 적용해야”

    • 입력 2024.10.17 00:07
    • 기자명 윤수용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원주 혁신도시 사옥.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원주 혁신도시 사옥.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고위직 퇴직 경찰공무원들의 한국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공단) 재취업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취업 제한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0년 이후 재취업에 성공한 총경 이상 퇴직 경찰 5명 중 1명은 도로교통공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경 이상 퇴직 경찰 중 취업 심사를 신청한 인원은 117명이다.

    이 가운데 108명이 취업 허가를 받았다. 10명 중 9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셈이다. 이 중 도로교통공단행을 택한 퇴직공무원은 21명이다. 총경 이상 재취업자 5명 중 1명꼴이다. 이들은 모두 본부장급 이상으로 영전했다. 15명은 임원, 2명은 이사장을 각각 맡았다.

    도로교통공단 초대 이사장부터 현재 16대까지 40여년 동안 모두 경찰 고위직 출신들이 이사장 자리에 앉았다. 

    2020년 이후 도로교통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 경찰 중 모두 8명이 한국교통방송 지역 본부장을 맡았다. 임원급인 도로교통공단 방송본부장은 방송사 출신들이 다수 임용되는 점과 비교하면 상반된 인사라고 볼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법관·검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 기간 내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재취업이 제한된 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단 3명에 그쳤다.

    경찰 출신이 고위직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를 직무 관련성이 없는 퇴직 경찰로 채우는 것도 문제란 여론이 높다.

    용혜인 의원은 “교통공단은 경찰청 산하기관으로 경찰의 취업 제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취업 제한기관에 이렇게 많은 퇴직 경찰이 들어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수용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