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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시 과태료⋯67년 만에 '112신고처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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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신고 시 과태료⋯67년 만에 '112신고처리법' 시행

    • 입력 2024.06.25 00:05
    • 수정 2024.06.29 00:20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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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로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112로 걸려오는 장난전화가 연간 500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대응을 저해해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112 신고 처리 과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가 67년 만에 마련돼 내달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위급 상황 시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긴급 조치와 피난 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거짓 범죄 신고 전화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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