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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차(車)'⋯ 지켜야 할 ‘자전거 교통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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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도 차(車)'⋯ 지켜야 할 ‘자전거 교통 법규’

    동네변호사
    자전거 도로교통법

    • 입력 2024.06.04 00:07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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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친절한 생활법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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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변호사 강대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 교통법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 자전거 주행, 인도 vs 차도?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 등의 통행 방법의 특례)에 의하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단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는 인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 차선에서 2대의 자전거가 병렬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2에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Q.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주행은 불법?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과실상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자전거를 타고 건넜는지 끌고 건넜는지입니다. 우선 보행자 전용인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가 있다면 반드시 하차한 후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Q. 음주 후 자전거 주행 '음주운전'? 
    자전거의 경우 별도의 면허 없이 주행이 가능해 벌점이나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은 없지만, 2018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역시 음주상태에서 운전 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약물 등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면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유사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공유 킥보드인 경우도 이용자 책임이 돼 안전모 착용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Q. 자전거 주행 시 안전수칙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제4항에 따르면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좌우상하 시야로 다 보일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2kg 미만의 무게일 것 △헬멧 후면부에 반사체를 부착할 것 등의 운전자의 헬멧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거나 야광 띠 등 발광장치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전거의 외형을 개조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안전 요건에 벗어나면 불법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춘천.
    안전 수칙 기억하고 즐거운 라이딩하세요.

    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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