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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여름 휴가철⋯'공유 숙박업'도 세금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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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 여름 휴가철⋯'공유 숙박업'도 세금 낼까?

    친절한 세무사
    공유숙박업의 세금

    • 입력 2024.07.15 00:06
    • 수정 2024.07.15 22:15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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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이 힘!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끼자.
    세금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친절한 세무사가 핵심만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친절한 세무사 안태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 숙박업과 민박업의 차이와 신고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 공유 숙박업과 민박업의 차이?
    공유 숙박업과 민박업은 모두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 공유 숙박업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해 운영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공유 숙박업은 내·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민박업의 경우 내국인만 이용할 수 있고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업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공유 숙박업도 사업자 등록해야 하나?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빈집, 빈방을 통해 공유 숙박업을 운영한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무신고 숙박업을 한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숙박업은 사업소득이 발생한 곳에서는 반드시 세금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만약 공유 숙박업 사업을 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으로 세금 폭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 공유 숙박업 세금은?
    공유 숙박업을 운영한다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두 가지를 신경써야 합니다. 공유 숙박업은 숙박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장기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숙박업과 주택임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 1~25일, 7월 1~25일 1년에 두 차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25일에 가능하며 1년에 1번 홈택스 또는 세무서 우편접수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됩니다. 

     

    Q. 공유 숙박업 세금 절약 방법?
    공유 숙박업의 경우 샴푸나 주방 기구 등에 비용이 듭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간혹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2%가 적용됩니다. 또한 숙박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기 때문에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20%까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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