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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의산 가리면 안 돼″ 춘천시, 스카이라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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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의산 가리면 안 돼″ 춘천시, 스카이라인 관리

    춘천시, 건축물 스카이라인 90m 설정
    봉의산 5부 능선 이상 넘어가선 안 돼
    랜드마크·시민친화공간 인센티브 적용
    중앙로터리·시청·소양로 등 심의 강화

    • 입력 2024.08.29 00:05
    • 수정 2024.09.01 21:11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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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는 봉의산 5부 능선을 중심으로 건축물 높이를 90m로 제한하는 스카이라인을 설정할 방침이다. (사진=춘천시)
    춘천시는 봉의산 5부 능선을 중심으로 건축물 높이를 90m로 제한하는 스카이라인을 설정할 방침이다. (사진=춘천시)

    춘천시가 봉의산 조망을 보호하는 새 도시경관계획을 발표했다. 초고층 건물 난립이 지역 경관을 해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도심 건축물 높이가 90m로 제한된다. 그동안 시 경관계획에 시민의 봉의산 조망권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은 있었지만 선언적 내용에 불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원찬 시 도시건설국장은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춘천시 경관계획 수립 언론 브리핑’에서 “′자연, 도시, 문화가 어우러진, 물을 품은 도시′를 춘천의 미래상으로 삼은 새 경관계획을 수립했다”며 “2040년을 목표로 춘천 고유의 이미지를 고도화하고 도시 변화에 따른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봉의산 스카이라인(Skyline·도시 중심부 건축물들이 어우러진 전체적인 모양) 관리다. 초고층 건물과 일반화, 획일화된 경관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시는 봉의산 5부 능선을 중심으로 건축물 높이를 일반 아파트 30층 정도 높이인 90m로 제한하는 스카이라인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민의 봉의산 조망권을 훼손하지 않는 도심 건축물의 평균 높이를 계산한 결과다. 춘천의 상징이자 진산(鎭山)인 봉의산과 도시경관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관리 원칙을 만들었다. 

    다만 이 기준은 공익성을 가진 건축물에는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시를 대표할 랜드마크 건축물이나 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공간, 주민복지와 공용 주차 등 시민 친화적 공간일 경우 경관심의를 통해 90m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원칙을 마련했다. 

     

    이원찬 춘천시 도시건설국장이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춘천시 경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춘천시)
    이원찬 춘천시 도시건설국장이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춘천시 경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춘천시)

    도시 변화에 따른 경관 권역 재정비도 이뤄진다. 시는 유사한 경관 특성에 따라 춘천을 분류한 춘천호·소양호·남부·도시권역을 북부산림·남부산림·도시권역으로 통합한다. 또 춘천·속초고속화철도 신설 등에 따라 ‘철도축’을 구성해 맞춤형 경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새 중점경관 관리구역도 공개됐다. 중점경관 관리구역이란 경관을 보전·관리할 목적으로 형성된 구역이다. 해당 구역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주변 경관을 고려, 강화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대규모 건축 등을 위해선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

    시는 기존 중점경관 관리구역인 학곡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해당 구역을 제외한 중앙로터리·시청, 춘천역 및 소양로, 고은리 도청 이전부지 일대를 새 관리구역에 포함해 관리한다.

    이원찬 국장은 “재정비된 경관 계획을 토대로 시가 가진 자산과 정체성을 지키며 개발사업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이 공감하고 원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차근차근 완성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관계획은 29일부터 시행되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다. 

    최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승미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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